[양재역세무사/강남역세무사/서초역세무사] [개인사업자] 배우자나 자녀 인건비 신고 및 비용처리시 유의사항 (4대보험 및 급여신고)
안녕하세요! [양재역세무사/강남역세무사/서초역세무사] 세정회계법인 김리석회계사입니다. 양재역세무사/강남역세무사/서초역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회계 지식 오늘은 가족 인건비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第11條 (적용범위) ①이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거하는 친족이란 생계를 함께 한다는 뜻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