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5조(구조 및 응급처치요원의 전문지식 강화 등)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5조(구조 및 응급처치요원의 전문지식 강화 등) — 본문광고 최상단 –> 제25조(구조자·구급대원 등의 전문성 강화)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구조·응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구조·응급요원의 양성·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구조요원과 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다. — 본문광고 중단 –> ③ 소방방재청장은 구조·응급요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