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V]「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검증기관 인정시스템국내 최초로 도입(10.1.23)하였으며, 2월 22일(수) 「탄소거래 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소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최근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탄소배출량(MRV) 측정·보고·검증(MRV)’ 방안을 공동 출범했다.

*.개원연도(기획재정부 주재 경제장관 긴급회의) 구성.

* CO2 배출량 측정(보험), 보고(아르 자형보고), 검증(V여러 관련 시스템


< Akkreditierungssystem der Verifizierungsstelle für CO2-Emissionen von Produkten >

□ 제품의 CO2 배출량 검증 및 인식 개념

ㅇ (검증) 철강, 전지 등 제품의 원재료 회수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측정치를 국내외 기준에 따라 검증한다.

ㅇ (인정) 인정기관은 제품의 CO2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 및 인력의 자격을 평가하여 국제적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함.

한국인증기관(KOLAS)
인정하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스트 센터
시험
회사/단체(제품의 CO2 배출량)

□ 인증기관 개요(한국인증기관)

ㅇ 국제표준(ISO/IEC 17011, 인정기관 요구사항)에 따른 독립적인 인정체계를 갖추고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인정기관

인정 기관의 이름 법적 근거(지점) 인식 분야 공인 시설
한국인증기관(KOLAS)


[MRV]「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1

적합성평가관리법
국가표준기본법

(’93)
° (상호인정협정) 시험, 교정, 건강검진,
4 제품 인증 포함

° (비계약적) 참조 자료, 자격, 검사,
생물자원은행 및 검증 등 5건
1,142개 기관
(’23년 1월 기준)

□ 승진제도

ㅇ 한국무역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 간 MOU(’21.6)** 등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제품의 CO2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국제상호인정협약 체결 등 인증제도 운영

* (상표청) 인정기관(KOLAS) 운영, 검증기관 인정, 상호인정협정 가입 등

(생기원) 제도(국제발자국검증제도), 운영, 검증심사관 양성, 검증기준 개발 등


[MRV]「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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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한 인증제도는 한국표준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인증원(KOLAS)이 원료 채취부터 폐기 검증기관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CO2 배출량을 검증하는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

한국인증기구(KOLAS)는 국제표준(ISO/IEC 17029)에 따라 검증기관의 조직 및 직원의 자격을 평가하여 국제적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합니다.

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증기구(KOLAS)는 2024년 국제인증기구(IAF)의 국제상호인정협정(MLA)*에 가입해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자간 인정 약정: 각국의 인정기관 간에 ‘인정’의 효과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수출기업 및 검증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탄소거래규제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소개설명회”에서는

ㅇ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와 신호정 한국산업기술구원연구원장이 EU 탄소경계조정제(CBAM) 주요 내용과 배터리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EU에서 CO2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CO2 배출량을 확인합니다.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ㅇ (설명회) 국가표준원 및 한국인증지원센터는 제품 CO2 배출량 인증제도 도입 현황 및 계획, 국제공인검증기관 및 한국의 인증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발표 산업기술연구원은 국제발자국 검증 시스템을 주도했습니다.

진종욱 국립기술표준원장은 “제품탄소배출량검증원 인증제도 출범을 계기로 탄소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성 향상, 국제 환경규제 대응” 그는 “검증기관의 인정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품 CO2 배출량(MRV) 측정·보고·검증 활동에 많은 수출기업과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