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 수급자 연말 세금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간이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바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연말에 은퇴자들을 위한 세금 환급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 3종 퇴사자 연말정산 건수
1. 퇴사 후 실직한 경우
2.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3.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1. 퇴사 후 실직한 경우
– 퇴사 시에는 마지막 달 급여 지급 시 신고의무 사본 및 소득·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간이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퇴사 전 발생한 비용만 공제되며, 서류 미비 또는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 조기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 “소득원천징수 증명서”를 받아 재취업하는 회사에 제출현 회사는 이를 징수해 연말 정산한다.
3.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직의 “근로소득”과 본인의 “사업소득”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이전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공제전표를 제출하여 두 소득의 합산 신고,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 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환급
오늘은 3가지로 나누어 퇴직연금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