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남편의 이혼을 염두에 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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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하고, 단순히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감정만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한 집과 집의 결함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만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차이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꿈에 그리던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만큼 성격이나 습관, 가치관이 다르겠지만요.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은 둘 다 필수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게 된 점, 결혼에 대한 풍토가 변함에 따라 이전과 비교해 보면 부부의 결혼생활 모습은 여러모로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 배우자의 집 분위기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로 인해 부부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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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남편으로 인한 이혼 서로 갖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 역시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기지만 둘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참견으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더 이상의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혼인 해소에 이르는 커플이 많은데요.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자 함에 있어 의사 합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협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남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어 재판을 청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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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한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혼인해소를 요구하는 소송제기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유책행위를 했는지 명확한 주장과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책행위를 볼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고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의 이유를 근거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란 폭행이나 폭언은 물론 모욕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가 있다면 그 사정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명은 시부모님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과 통화녹음 자료,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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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부당한 행위가 명백에 존재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났을 때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와 아내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중재를 하려 한 사실이 있다면 파탄의 책임을 크게 묻기는 어렵지만 아내를 계속 방치한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지속됐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습성에 대한 부분, 남편의 태도 등을 고려함으로써 산정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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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돼야 단순히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고부갈등 이혼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나빠짐에 따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혼인 해소를 위한 법적 절차의 진행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과정만큼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랐지만, 그 과정 역시 순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면 서둘러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필요한 조력을 구하고 만족스러운 결론을 마주하고자 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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