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가끔 나오는 제소 전화 조서에 대해 투고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창업업무를 하고 있지만 작성한 기억이 별로 없는 약속형태인데
그래도 알아두거나 필요한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많이 쓰는지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할 점, 악덕 임차인, 임대인의 예 등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제소 전화의 화해 조서란 무엇인가
출처 – 네이버 네이버에서 캡쳐를 하고 왔습니다.
어렵게 써있는 것 같은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미리 작성해두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화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작성합니다) 화해 조서를 왜 작성하는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지만… 가끔 나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있습니다.
서로 약속한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죠?
월세를 지속적으로 밀린다든가…커피숍 하기로 하고 음식점을 한다든가…임대인 몰래 전대를 한다든가…건물 매각을 진행중인 임대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거의 너무 오래 걸려요. (적어도 6개월~2년정도)
소송 과정 없이 바로 확정 판결의 결과로 화해할 수 있는 도구적 장치인 것입니다.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사항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나쁜 임차인을 경험한 건물주는 화해조서를 무조건 작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나가지 않고 버티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질려버린 건물주가 미리 작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법한 내용이나 화해조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을 넣는다면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 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인이 통상적인 법률을 넘어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작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 1~2개월만 밀렸어도 바로 나오라는 조항 다음으로 임차인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조항 5년까지 운영하고 계약 종료 등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붙일 경우 계약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있어도 실무에서는 매우 머리가 아플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투자한 인테리어 금액을 잃고 원상복구해 점포를 비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작성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맨 위에서 작성한 대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화해조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무서워하고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창업을 시작하고 임대차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그때 알아보고 내용을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계약 전에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내용은 꼼꼼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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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의한다!
체크하게… 바로 도장 찍고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조항 하나하나 읽어보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뒤늦게 다시 내용을 바꾸자고 하면 너무 힘든 거 다들 아실 거예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명도소송 없이 바로 판결도 가능한 제소전화 화해조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겁내지 않고 임대차 계약 전에 작성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