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하거나 이혼한 어머니 내지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면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을 어머니인 상속인이 관리하게 돼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이 제대로 미성년 자녀를 위해 관리, 처분되고 있는지 다른 친족이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률은 이러한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인 모친이 단독으로 관리, 처분할 수 없도록
친족 중 1명 내지 2명이 후견인이 되어 감독, 감시하는 기능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감독, 감시자를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부모가 이혼한 후 한쪽이 사망한 경우, 혹은 생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족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후견인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친족 중에서
먼저 이혼한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이 법원에 1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1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친족이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친족 중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내지 이혼한 부 또는 모를 상대로 1개월 이내 친권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미성년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내지 이혼한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신고 또는 재산관리권, 대리권제한신청을 하여 친권을 전부 내지 일부를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승소 판결을 받아 미성년 후견인 신청 법원에 제출하면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친족 중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하면 친권상실이나 제한소송이 빨리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에서도 후견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자는 미성년자녀를 위한 감독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후견인 선임결정과정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재산을 관리감독하도록 지정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목록 신고, 처분허가 신청 등의 의무를 함께 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이 되려고 해도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의견을 제출했더라도 그 의견이 진정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