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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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스스로나 상대방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수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상대방에게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대방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별도의 형사적 제재 없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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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래 교통사고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자동차교통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해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형사적 제재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를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가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 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면제하는 방법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나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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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우리가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12 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위 중 특히 과실 및 법률 위반 정도가 중하고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없음을 정한 것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및 유턴 위반, 속도제한 20km 초과, 추월금지 구간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인도침범, 승객 추락,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자동차 화물에서 화물이 추락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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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각종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존재한다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작은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자에게 언제까지나 용서할 수는 없으며 결국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현실에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해서 매우 불리한 양형 이유를 갖고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도 무조건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형을 감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 양형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은 비교적 낮은 형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는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왼발에 복합 골절을 일으켜 전치 16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서 진행했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이어져 버린 것입니다.

A씨는 당연히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를 통해 모두 보험처리를 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던 담당 경찰로부터 보험처리를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전보를 다 하는데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공포에 시달렸고, A씨는 결국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인 사무실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A씨의 자문에 응한 변호인은 “법상 기소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과거 전력까지 감안하면 실형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의 표지가 있다면 담당 판사가 최대한 선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처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명과정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의 조언을 얻어 자신이 유발한 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언을 얻어 경찰 조사와 법정 출석 과정에서 구두로도 선처를 구했고,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해 A씨는 기적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양형 이유를 갖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경우 드물거나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감형을 해주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열악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위기 회피를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대면하여 변호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제언합니다.

그런 길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