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에서 세금환급기간 신청방법 서류
경정청구는 여러 이유로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을 관세청에 요청하는 제도다.
소득신고 시 잘못 계산돼 적게 낸 경우 자동으로 고지서가 보내지지만 더 낸 경우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실제 2020년 과오납 국세환급금은 약 7조원에 달했고 이 중 경정청구는 40만여건, 4조원 수준이었다.
만약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지 못한 돈이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라도 빠진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고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 한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할게.
종합소득세경정청구기한후신고
© 브루노, 출처 픽사베이 개인이 납부하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그해 소득을 이듬해 5월까지 신고하면 세액이 확정된다.
하지만 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소득을 과다하게 또는 비용이 과소 계산되거나 공제 감면 혜택을 놓쳐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게 되는데, 이때 내용을 신고하고 세액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한다.
보통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대부분은 공제감면 누락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세무사를 통해 처리할 경우 신고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기업이 많아 실제 반영이 가능한 모든 공제를 모두 검토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감면만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미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존 신고 내역을 재검토해 환급받을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7년 5월 신청했다면 5년이 지나는 2022년 5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접수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기각될 경우 불복할 수도 있다.
반대로 청구 내용이 인용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이 환급될 수도 있고, 이월공제금이 증가하거나 결손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다만 환불이 안 된다고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제 이월금의 경우 발생한 연도부터 10년간 이월돼 향후 세액을 절약할 수 있고 결손금 또한 10년간(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 이월해 과세표준 산출 시 차감이 가능하다.
당장의 이익은 없어 보이지만 미래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신청방법 종합소득세경정청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납세 유형별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홈텍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추가공제 관련),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등이 필요한데 신청 시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올해 신청 가능한 연도는 2017년~2021년이다.
개인의 경우 쉽게 직접 할 수 있지만 기업 사정은 조금 다르다.
세금공제나 감면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5년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등이 7~20일 정도 검토한 뒤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계약을 맺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게 된다.
환불 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통상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 및 소관 부서에 따라 처리하는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환급 내역은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환불이 결정되기 전에는 진행 상황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면 된다.
만약 홈텍스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했는데 처리 기한 이후에도 환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경정청구 추가신청은?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미 환급까지 받은 상태라면 같은 연도 소득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 추가신청은 다시 진행할 수 없다.
이처럼 추가 누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재신청해야 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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