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상담소: 빌려준 돈, 대여금 공증이 없으면 소송에서!
대여금 받아주는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말로 당장이라도 갚듯이 돈을 빌리는 분들이 갚아야 할 시기가 오면 안면몰수와 모른 척 일관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당장 필요할 때는 친한 척하고 돈을 받으면 대명대명 해지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채무를 갚기로 약속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갚지 않고 미루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밥 먹듯 나오는 채무자를 만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여금을 받는 곳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빌려준 돈이 적을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여금을 받아줄 때 채권추심업체를 찾아주세요.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겠다는 말처럼 말만이라도 깨끗이 하고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죄송하다.
한마디로 할 말을 오랫동안 끌면서 얼굴을 몰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추심이란 금전거래가 발생하거나 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보통 혼자 진행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케이스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미루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채권추심 전담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보통 추심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산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조사업까지 영위하는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고 재산조사로부터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과정을 비롯해 금전채권 수령대행, 소재파악 등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대여금을 받는 곳을 방문하게 되면 처음 진행하게 되는 것이 채무자에 대한 조사 과정입니다.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신용은 좋은 편인지, 혹시 다른 곳에 해결되지 않은 채무는 또 없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서류가 없으면 빌려준 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집행권원이나 상거래 채권을 갖고 있으면 추심업체에 위임하게 되면 곧바로 재산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 일처리에 있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대여금이나 받지 못한 임금의 경우에는 집행권이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의 경우에는 소송 없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통해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받을 곳을 찾는 분들이라면 어떤 곳을 찾아야 할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지 망설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적은 돈이라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라면 허가를 받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채권추심업체라도 전국 50여개 지사 내 TOP3 채권추심원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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