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이란?
근로청년 중장년층이 자산형 지원과 자립을 통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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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연령, 소득, 가계 소득, 가계 재산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등록 연령은 지원 당시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 단, 수급자, 차소득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도 가능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으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월 22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 차소득자,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직장이나 사업으로 월 1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가계소득 : 인정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계재산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촌 1억7천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 이상 본인자금 적금자
– 중위소득 50% 초과 100% 미만자는 10만원
중위소득 50% 미만 30만원
3년간 저축예금 유지비 전액 납부
신청 방법
복복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