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여부 확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의 질 향상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노사정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 월 2,010,580원 주 40시간 근무,
연봉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된다
최저 임금은 모든 사업체 또는 직원이 한 명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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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할 것
① 2023년 최저임금
② 주말수당
③ 최저임금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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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2023
1.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 최저시급 적용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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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산
1. 주휴수당이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1주 근무 후 주 1회 유급휴가부여되어야 하며 수당은 그 시점에 생성됩니다.
주예산보지마.
근로자가 주 5일 또는 주 4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일당을 지급하며 휴가를 가집니다.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② 사업주와 합의한 주당 근무일수를 마친 근로자
③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면 8시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계산기
4.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산 수당을 폐지하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아직 폐지해야 할 내용은 없지만 주휴수당 폐지로 임금이 깎인다면 쌍방정책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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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질문 및 답변
최저임금 내용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1. 최저임금 적용 대상 직업 및 근로자는?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회사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시간제, 시간제, 청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 2.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작업 시작부터 3개월 이내만약에 최저임금의 10% 지급 가능 있습니다.
질문 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질문 4. 지급받는 고용 계약이 해당 최저 임금보다 낮습니까?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5. 최저 임금보다 적게 벌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일급, 주급, 월급의 경우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을 시급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 최저임금.
질문 6.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 사업주는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 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 ③ 제외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 적용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질문 7. 고용주가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면 벌칙은 무엇입니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두 벌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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