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일하고 있는 제주 시라이시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최근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절세 방법으로 보다 관광객 친화적인 ‘부담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럴게요.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의 경우 면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직계 어르신, 직계 후손, 친족에 대해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 연장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6대 이내 혈족, 4대 이내 친족)
이 시점에서 10년 증여 금액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배우자에게 3억원을 기부하면 나머지 3억원은 10년 안에 세금이 면제된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도 증여금을 나누어 공제 10년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부담증여란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미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자녀에게 부채를 증여하면 부채 부분을 뺀 금액에서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유용한 절세수단이다.
다만, 증여세는 부채(부채)에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부채를 판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과세 증여로 인한 세금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1. 증여세는 증여 총액에서 부채 부분을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 증여 금액 중 부채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출 4억원, 자기자본 3억원으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현재 시세는 9억원, – 대출금액 45억원 양도소득세 – 9억원 시중 대출금 4억원 공제 후 증여세 5억원
부담 증여를 하는 근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로서 과세되는 경우 단순 증여 이상의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꼼꼼하다고 알려진 국세청에서 납부 후 100% 사후관리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 또는 채권자의 변경 사항, 만기일 등을 자주 확인하십시오. 또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사용하는 편법에 대해 우리가 부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채를 갚는 것에 매우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