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지금은 방역 보조금 등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1인당 20만원 상당의 곡성심청 상품권을 지급하는 곡성군청 일용재활기금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곡성군민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민 전원에게 일상복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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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생활회복지원 개요
전남 곡성군은 주민 1인당 일일 20만원의 복구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납부고시를 내놓았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이 결정됐다.
2023년 3월 12일부터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 1장이 지급됩니다.
■ 곡성군 일일회복신청대상
곡성군민으로 등록된 모든 곡성군민은 생활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한 자
– 정기출산예정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지급
– 기준일 이전의 고인에 대한 대금지급 불가
– 기준일 이후 이사를 가신 분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 또는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곡성군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둔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3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0만원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을 증정한다.
○ 신청인 : 세대주 또는 본인(모든 세대에 해당, 중요한 타인의 경우 별도 세대)
○ 대리 신청
– 세대주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거인 본인(친세대 인정)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직계 배우자·동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7일 ~ 6월 30일
– 직장인의 경우 1주일만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 예약 후 주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치 : 주소지 읍·면사무소(일상복구지원 접수)
○ 신청 및 결제 절차
○ 구비서류
1) 세대주/본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대별 동일 신청시 개인별 신청으로 대체
2) 위임장 신청서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의뢰인/의뢰인)
– 위임장 범위 : 세대주, 세대주 배우자/직계존속, 동거세대주
– 세대가 다른 가족의 대리 신청 시 : 관계 증빙 서류 추가 제출
– 외국인의 경우 : 배우자 신청 시 추가로 관계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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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 일일 복원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