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최근 5.20% 예금특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연초까지는 금리가 4%대였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많이 올랐다.
이게 다 높은 가격 때문이고, 매물로 나온 고금리 예금이 너무 많은데 이번 기회(?), 이자수익만으로도 든든하다.
단, 예금 만기일에는 이자세가 차감됩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데 재정수입증후군 세금에 따라 어쩔 수 없다.
예탁매매 가입 시 일반과세, 비과세, 과세우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공제하는 일반세는 세액의 15.4%를 공제한다.
그러나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세 또는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1. 종합면세저축 2. 세제혜택(저과세) 일반과세와 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오~ 안돼!
!
아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연이율 5.0%로 1억원을 예치하면 이자소득세는 일반세 -77만원(지방소득세 15.4%), 특혜세 -7만원(특채농업세 1.4%)이다.
세금), 0원은 면세(세금 0%)입니다.
취소됩니다.
비과세종합비과세(저세율) 1억원 원금+연간이자소득은 결국 일반세 10423만원, 세제혜택 10493만원, 비과세 10500만원이 된다.
세금 면제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면세 > 세제혜택 > 일반과세 순으로 최대 77만원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세 대비 7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비과세·세제 우대를 통해 예금이자부터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다!
세금은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그렇다면 면세 및 세제혜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은행 창구 또는 뱅킹 앱에서 일반세를 등록하면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일반세에 등록됩니다.
일반세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15.4%이다.
1. 세제혜택(저세율)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투자회원(조합원) 가입기간 : 2022년까지 농특세 1.4%, 23년까지 5.0% 조세분담 24년 조세분담 이후 9.0% 가입 한도 : 3인당 최대 1천만원(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포함)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단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조세우대저축 농협 (농업 은행 아님) 및 신용 조합. 1 금융 부문에는 없습니다.
은행당 3000만원이 아니라 신촌+농협+신협 합하면 3000만원에 이른다.
면세예금 3000만원이 만료되면 한도가 사라지지 않고 면세예금을 다시 예치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가 내국인, 지역자영업자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사업장 주소인 경우 노동조합원은 투자금 통장을 개설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4%의 세금만 부과돼 올해 12월 22일까지 23년간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1.4% 농특세는 매년 폐지된다고 해서 연장할 수 있지만 현행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1.4%의 세제혜택은 연말까지 지속된다.
2. 비과세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활수당,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 민주화운동 부상자, 낙엽 후유증 환자 가입기간 : 2012년 12월 22일까지 가입금액 : 1인당 5,000만원(모든 금융기관 통합한도)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은행) + 2금융권(신협, 신촌은행, 농협단위, 저축은행) 모든 금융기관 최대 5천만원 그리고 비과세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따로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 3000만원의 세제혜택을 합치면 5000만원의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00만원의 예금이자 및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올해 12월 22일까지만 특혜세법. 이 또한 매년 연장되는 부분인데 세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올해 12월까지만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세금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 모두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