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주금사 여러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달입니다.
먼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양도가 여러 건을 초과해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투잡, 쓰리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소득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과세 기간은 직전 연도인 2021년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 받는다고 합니다.
신고는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해주세요!
신고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포함 대상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까요?
지난해 2021년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자소득 :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자 명목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2)배당소득: 주식 또는 출자금에 대하여 이익의 분배로 지급되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사업소득 : 개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4)근로소득: 통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음으로써 오는 소득입니다.
(5)연금소득 : 근로자/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한 후 퇴직/노령/장애/사망 등 특정 사유로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6)기타소득 : 종합소득의 일부로 앞서 언급한 소득과 양도소득 이외의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도 하고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구한다면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나오는 금액에 지난해 이월결손금을 빼주시면 종합소득금액에 나옵니다.
여기에 저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빼면 세율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계산된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해 제외하게 되면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차감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서 최종 환급금액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활용입니다.
개개인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고기간에 맞춰 홈택스로 진행할 수 있지만 홈택스로 진행하면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네요.
만약 서류를 누락하거나 절세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금, 세금폭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소득이 크지 않거나 세무 관련 지식이 있는 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제2, 관할 세무서에 방문한다.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시간이 길다는 불편함으로 꺼리는 방법입니다.
만약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대기시간은 더 길어진다는 것!
셋째, 전문 세무사를 활용한 대리신고
일단 의뢰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스스로 진행해 주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필수 서류만 초반에 제출하면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절세 항목을 스스로 마련해 준다는 장점이 있고, 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글을 마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여부를 알아보겠는데요!
- 근로소득/퇴직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또는
-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사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4.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대상이며,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보다 과세표준 구간이 5억 초과분에서 10억 초과분이 신설되어 총 8단계에서 6%~45%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소득이 10억 이상이었던 분은 45%로 3%포인트 높아졌어요~!
오늘은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올바른 신고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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