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된 국민가구중위소득을 말하며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시간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의미와 사용
-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과 자립과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생활급여의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
정상적인 중간 소득
(단위: 원/월)
분할 | 독신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 소득의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중간 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15.404.279 |
중간 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4,593,527 |
중위 소득의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2.161.273 |
중위 소득의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중위 소득의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평균 소득의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평균 소득의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평균 소득의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6,080,636 |
중간 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5,269,885 |
중위 소득의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중위 소득의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4,991 | 4,053,758 |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포함되더라도 해당 급여에 대한 근로능력 유무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인정 소득 계산 방법
기초사회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 = (실제소득 – 가계특성비용 – (근로소득공제액 + 기타비용))
- 소득환산금액 = {(재산유형별 가액 – 기초자산액 – 부채)} × 재산유형별 소득환산율
메모
자산과 소득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자세한 사항과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