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119항공관제소 등의 설치·운영)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119항공관제소 등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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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항공교통관제센터 119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전개와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조정·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119항공관제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소(119)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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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지역에 출동하는 소방헬기의 운용·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료헬기 파견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역통제·야전사령부의 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정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훈련 및 추가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③ 항공교통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9 대통령령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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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0년 10월 20일에 재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