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5조(구조 및 응급처치요원의 전문지식 강화 등)
제25조(구조자·구급대원 등의 전문성 강화)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구조·응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구조·응급요원의 양성·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구조요원과 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구조·응급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제2항에 따른 훈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