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보험과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담보가 강제보험담보입니다.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담보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재물배상(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호범위는 타인의 자동차, 타인의 자동차로 운송된 물품, 도로시설물, 가로수, 건물, 고정물 등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강제보험을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처리에 대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보험을 동시에 준비하면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망·후유증 1인당 1억5000만원, 상해보험은 1인당 3000만원
2. 임의보험의 담보란 임의자동차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담보는 대인배상 2. 대인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무보험자동차상해, 대인자동차손해. 개인배상책임보험 1호에 가입한 후에도 여전히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특약)보험은 운전자나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해 보상은 실제 병원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대신 부상 정도를 부상 정도로 나눈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사망, 후유증, 부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특약)은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입원비, 휴업, 위자료 등을 모두 보상합니다.
보험 보장 범위는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이며, 손해배상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준비할 수 있다.
무보험 차량 사고 보상 범위 내 사고에 연루되었고 다른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차량인 경우, 귀하 또는 귀하는 가족 구성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운전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량손해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준비할 때 의무보장과 선택보장을 결합하여 사고 발생 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특약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차량에 장착하면 첨단 안전장비 특약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특약, 원드라이버특약, 보험료할인특약 등 선택비교할인특약, 할인특약 등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할인약정도 확인해보세요. 보험면에서는 전문적인 인터넷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과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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