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바일 앱·인터넷으로 편리성 제고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의 일제 상환을 앞두고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원리금 상환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채권이다.
그러나 채권 만기상환일이 지났는데도 금고를 찾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려 매년 채권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권소멸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가 경과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2~2016년도 발행된 세종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금액은 1억47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은행, 농협 등 금고은행과 협업해 채권환급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채권 만기도래 시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모바일앱(App)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환급금을 갚을 수 있으며 신규 채권 매입 시에도 만기환급 자동입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하나은행, 농협은행 앱과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를 참고하면 된다.
김회상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온라인 상환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