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보험료 경비 처리

※ 보험과 관련된 세무는 보험의 성격이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판례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게시물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질사례 판단 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종업원 수가 적지만 사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 본인 및 직원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지출하는 보험료가 경비 인정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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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은 피보험자가 본인인지 임직원인지를 불문하고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경비 처리되지 않고 임직원 명의의 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고 상여 처리됩니다.

대표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사업자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가입한 것으로 보고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인 저축성보험은 급여를 받아 저축성보험에 납입한 것으로 보고 급여로 처리합니다.

보장성 보험 상해를 입거나 입원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와 같이 생명 관련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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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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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은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고 전액 손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납 또는 일시 군납의 경우 손익 귀속 시기로 납입금 전액은 선불금으로 처리하고 사업 연도 종료일(개인은 1.1~12.31)에 대한 비용을 안분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예)2022년 7월 하루 화재 보험료 1000만원 선납 보험 기간 5년(2022년 07월 01일~2027.06.30)2022년 7월 하루 회계 처리 차)선불 보험료 10,000,000ㅣ대)보통 예금 10,000,0002022년 12월 31일 회계 처리 차)보험료 1,000,0002023년 12월 31일 회계 처리 차)보험료 2,000,000,000,000대)선불 보험료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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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은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고 전액 손금이 가능합니다.

단 선납 또는 일시납의 경우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납입금 전액은 선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개인은 1.1~12.31)에 대한 비용을 안분하여 비용처리합니다.

(예) 2022년 7월 1일 화재보험료 1000만원 선납, 보험기간 5년(2022년 07월 01일~2027.06.30) 2022년 7월 1일 회계처리차) 선지급보험료 10,000,000,000ㅣ대)보통예금 10,000,000,000,000,000,000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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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된다.

– 1~11 생략 –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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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보험료 70만원 이하 단체보장성보험의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보고 비과세 처리→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서 경비처리법인처럼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보험료 7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체 보장성 보험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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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의 지급사유로 ②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③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환급되는 보험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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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업원 급여나 상여로 처리해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급여로 처리한 70만원 초과 부분은 임직원이 납입한 보험료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보험료 70만원 초과 단체보장성보험 기타보장성보험 →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업원급여로서 처리업무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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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업무상의 착오 또는 잘못에 의한 거래처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만, 이 경우 사업과 관련성을 계산하고 비용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 배상 보험 또는 손실 보상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자 수익자가 사업자인 것이나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근로 소득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이외의 업무상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임직원을 피보험자 보험의 보험료 』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업무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자에게 내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복리 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종업원이 배상해야 할 돈을 회사가 대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험료 등은 사업 관련 경비로 비용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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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프로젝트 리스크 헤지 수단의 보험료 해외 수출입 관련 프로젝트에서 환차로 인한 외환 손실을 막기 위해 헤지 수단으로 지출한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복리후생적 급여 범위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보험료 경비 처리 1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보험료 경비 처리 1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보험료 경비 처리 13

소득세 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 후생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 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2. 생략)3. 종업원이 계약자인, 또는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수익자 보험·신탁 또는 공제에 관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료 또는 공제료(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함)중 다음 보험료 등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 보험이 있어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 함)및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단체 환급 불가 보장성 보험”이라 함)의 보험료 가운데 나이 70만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이외의 업무상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임직원을 피보험자 보험의 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 바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다음의 보험료 등가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이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