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자본이득세 정보 확인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율, 감면, 면제 등의 적용 방법을 아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자본이득세 장기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금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양도세라고 불리며, 개인이 토지나 건물, 주식, 파생상품 또는 청약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과세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한 소득이나 손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 당시 실제 거래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비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의 양도가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최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이는 이 세금을 계산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되며, 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조정되어 1년 2%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6%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3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도별로 계산되므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제도에 따라 일반세율과 우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양도 당시 단독주택이고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거주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일반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본이득세 장기특별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유와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이 가능하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전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