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9월 22일 러시아 우주항공군에서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다.
Su-35 파일럿 ‘바실리 사벨리에프’ 소령이 실수로 동료 Su-30SM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이었다.
사건 당시에 소개했는데 그 사건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9월 22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사는 러시아 북서부 트베리 지역에서 모의 공중전을 벌이던 S.m.blog.naver.com
2021년 10월 21일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토에 따르면 사벨리에프 소령이 트벨리에프 지역 군사재판에 회부돼 아직 사건 심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사벨리에프 소령은 7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 러시아 형법 3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의 조종 및 교전규칙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22일 사건은 모스크바 북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트베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Su-352대, Su-301대가 참가하는 통상적인 훈련비행으로 중/고고도 전투기동이 포함돼 있었다.
사고는 Su-30의 공격에 Su-35가 반격하는 상황에서 발생했고 Su-35는 조종석의 동일 버튼을 활용해 실제 기총 사격과 모의 공중전상의 암카메라 촬영이 병행되게 돼 있어 (버튼을 단계적으로 누르면 작동모드가 변경되는 방식처럼) 모의 공중전 상황에서 그 카메라를 조작해 공중전 승패를 확인할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었다.
GSh-30-130mm 기관포.
모의 공중전 훈련 과정에서 Su-35편대 편대장 사벨리에프 소령은 GSh-30-130mm 기관포탄을 연사(5발)했고 그 총알이 Su-30SM의 오른쪽 주 날개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항공기가 통제 불능에 빠지면서 탑승한 조종사 2명이 긴급 탈출해야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연방조사위원회 군사부문 조사국은 사벨리에프 소령에게 유죄로 간주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기통제시스템 지침에 따르면 Su-35는 모의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화기(기관포)는 사용중지시키고 암카메라 모드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조종사는 모의 공중전 기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전투기 기관포를 안전 관련 지시를 준수해 사격해야 한다.
사벨리에프 소령은 이를 최종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Su-35 슈퍼 플랭커
Su-30SM. 2인승 복좌기.
피고 ‘사벨리에프’는 이와 관련해 지상정비요원들이 무장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관포에서 포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훈련이 실제 공중전에 가까운 훈련이어서 지상 정비요원들이 보다 세심하게 정비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군에서 사벨리에프 소령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4월 26일에도 러시아 동부 군관구에서 훈련 비행 중 MIG-31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소는 브리아티아 공화국의 테렘바 사격장이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추락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고 탑승자 2명 모두 구조헬기에 의해 호송됐다.
2019년에는 MIG 312대 중 1대가 실수로 R-33 미사일로 동료 MIG 31을 격추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사건은 승무원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표됐으나 항법사가 레이더 장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판했고, 이에 따라 조종사가 R-33 미사일을 허가 없이 발사한 사건이었다.
앞서 사건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자 러시아군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정식 기소해 군사재판이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