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세무사/강남역세무사/서초역세무사] [개인사업자] 배우자나 자녀 인건비 신고 및 비용처리시 유의사항 (4대보험 및 급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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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세무사/강남역세무사/서초역세무사] 세정회계법인 김리석회계사입니다.

양재역세무사/강남역세무사/서초역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회계 지식 오늘은 가족 인건비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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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第11條 (적용범위) ①이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거하는 친족이란 생계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자나 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직원으로 일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혹은 무급가족 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로 대가를 지불한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노동법상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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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세법상으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면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성여부 판단기준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②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며, 이에 구속을 받을지 여부 ④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⑤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⑥복부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을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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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세무사/강남역 세무사/서초역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 및 친족의 4대 보험처리가족 인건비 신고 시 4대 보험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보면 고용, 산재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지역가입자로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에는 ‘계좌이체’로 반드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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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동거여부 고용·산재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배우자 무관용동거비 적용 배우자비 동거비 적용

가족이나 친척 인건비 신고, 그리고 증빙은 꼼꼼히 해주시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출근, 업무지시, 휴가, 휴일, 근무일지 등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납부영수증 등 실질적 근로와 급여수령 사실을 정확히 신고 및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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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세무사/강남역세무사/서초역세무사가 가르치는 가족 및 친족 인건비 처리

인건비가 가족에게 귀속되면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 경비가 늘어나므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분산하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직원과 차별적인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업무가 가족이 아닌 다른 근로자에게 주어졌을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과다경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신고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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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양재역 세무사/강남역 세무사/서초역 세무사]와 함께 가족 인건비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제없는 올바른 세금신고를 원하시면 [양재역세무사/강남역세무사/서초역세무사]세정회계법인으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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