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을 확인하자.
반갑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자산가치가 증가하니까 좋아할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내야 할 세 부담도 커진다는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절세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해서 차익을 실현할지,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좋은지를 따지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를 산정하려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파생상품, 주식, 기타자산, 신탁수익권과 같은 권리 등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지만 거래 내역을 신고하여 이익을 얻은 만큼만 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물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간 거주해야 혜택을 볼 수 있고, 실거래가가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로 분류돼 제외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사서 5억원에 처분했다면 5억원이 차익이 되고 2021년 기준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은 감소하지만 특례까지 적용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해 8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단순 계산하면 과세 대상이 5억원에서 1억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으로 보면 2억원의 금액이 3,500만원으로 감소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적은 비용이 산출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및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유리하며, 각각의 조건이 10년일 때 이상적입니다.
다만 시점을 잘못 판단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고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2021년 11월 이후 다른 주거지를 처분한 경우 명시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므로 매매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새 매물을 매수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를 간과하면 특례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돼 큰일이 납니다.
최근에도 잔금일을 6일 앞당겨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정 기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일반민간, 공공지원민간은 10년의 경우 70%까지 가능하고 8년의 경우 50%까지 적용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예외적인 사안이 존재하고 수시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는 만큼 절세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