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요건과 진행방법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요건과 진행방법에 대해서 1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요건과 진행방법에 대해서

누구나 한번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대화선에 머물지 않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라면 해소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송입니다.

그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누군가의 언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갑자기 법적 갈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절차와 법률 용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본 소송은 모든 불법 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이 크게 다릅니다.

면밀한 법리적 검토와 분석이 필수적이며 입증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가능한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세요.

본 변호인은 다양한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망을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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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타인이 가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처럼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상이 발생하려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존재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일반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755조~제760조에 의한 불법행위(특수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의 내지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주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할 때 제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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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 소송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 진행할 수 있으나 책임 원인과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2) 그 가해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것, (3)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4)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상당인과 관계)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일반 요건이 성립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특수불법행위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는 달리 성립요건의 경감이나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고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의 책임무능력에 의하여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감독의무자가 대신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이 저지른 잘못인데 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이하의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가해졌다면 이때는 부모에게 배상의 책임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만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배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법은?

다양한 유형에서 자주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 전 손해가 발생했음을 상세히 기재하여 가해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도 되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가해자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발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방법은 금전보상이 원칙이지만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가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소송 중에 재산을 처리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 결정을 받기 어려우니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이것으로 소장을 접수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본안소송과 달리 단 1회의 변론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압류·추심명령·동산압류·강제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실무상 유의할 점

민사소송은 증거 다툼이므로 본 소송의 핵심인 과실과 피해, 인과관계에 관한 근거자료를 수집,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은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요구되는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사건이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입증했더라도 배상금은 당사자 간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손해배상액이 만족스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미흡한 손해액 산정 및 증거,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등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은 소송이므로 변호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형사/민사/부동산/회사/금융사안 법률상담 1.법률상담은 필수적이며 유료상담만이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판단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사 사안처럼 보여도 최초 대응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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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보를 위해 통상적인 사안보다는 예외 사례나 특이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참고하시길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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