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해외거주자 국내재산 상속

상속재산 해외거주자 국내재산 상속 1

게다가 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라고 했어요.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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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어머니 B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B의 상속인은 자녀인 A, C, D, E입니다.

A는 20년전 미국으로 이민가서 시민권을 취득했고, 바로 작은 동생 C도 15년전에 캐나다로 건너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D와 E가 어머니 B와 번갈아가며 살았어요.

“아버지 사후 아버지의 상가건물(현재 시세 30억원 정도)과 아파트(현재 시세 4억원 정도) 등 부동산 재산을 모두 모B 명의로 넘겼는데, 이때 유일한 아들인 D가 주도해 아버지의 상속재산의 정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모B의 재산관리는 D가 담당했습니다” 외국에 살던 A와 C는 D를 믿어 어머니의 재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막내인 E도 어머니의 재산관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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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머니 B의 장례식에서 D는 어머니의 재산중에서 상가건물은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본인명의로 하고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는 똑같이 1/n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E 역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A와 C는 D의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의 어머니 B는 재산을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주기를 바랐던 것으로 아는데 치매로 고통받던 B가 상가를 D에게만 주고 남은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라고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와 C 그리고 E는 상속법 전문 변호인을 찾아가 자신들이 외국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을 되찾아 재산을 등분할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국내 재산 상속 유류분 절차에 관한 전형적인 분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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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사람을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어머니 B입니다.

B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 상속인이 될 자녀들이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속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속인과 외국 국적의 상속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단, 상속세 등 세금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의 외국시민권자인 A와 C는 상속유류분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의 E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의 A와 C도 E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D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사람과는 달리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법원이 발송하는 문서를 송달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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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관계는 크게 두 가지 국면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는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그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배하는 상속재산 분할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상기 A와 C의 사안의 경우, 생전의 B가 D로의 점포증여가 유효한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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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의 D에 대한 상가의 증여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즉 유효하다면 상속재산으로 남은 맨션은 이미 많은 증여를 받은 D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A, C, E가 분배를 받습니다.

이 때 D는 이미 상가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A, C, 그리고 D가 아파트를 분배받은 후에도 연료분 부족분이 발생한 만큼 D에 대해 연료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B의 D에 대한 증여가 무효로 판명되었을 경우(D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B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입니다.

그럼 모든 재산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A와 C와 E의 입장에서는 상가건물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히 최선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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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B의 D에 대한 증여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B가 증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든가, B가 D에게 속아 등기를 이전했다든가, B가 D가 증여등기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런 점이 입증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황이 의심된다면 이 무효 소송을 쉽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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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것처럼 A나 C가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머니 B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거나 인감이 없어도 한국에 입국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상속 정리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해외 거주자라도 국내 재산의 상속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문제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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