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퍼스트 부동산입니다.
2020년8월5일부터 2022년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한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신청절차
해당 제도는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 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토지관리과 지적팀 건물→주택과 주택행정팀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중각생략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등기태만료와 관련 법규에 따른 장기 미등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자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숙지하시어 앞으로 미등록기간 3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적용대상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된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묘지도 적용대상으로 확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 및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권자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시민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 분들은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유지 관할 시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