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상속 청구
한국은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따라 가족제도와 사회가 운영되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 대물림의 개념이 특히 중요하며, 특히 장남은 많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부모가 재산을 미리 장남에게 물려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장남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상속 방식이었다.
. 다른 형제자매들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큰 불만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법정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속분쟁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많다.
대법원은 해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종류를 정리한 사법연보를 발간한다.
사법연보에서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중 매년 600~700건 정도가 법원에 제기되는데, 약 10년 전만 해도 유류분배 청구 소송은 매년 수십 건에 불과해 대중이 많이 낯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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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
보장된 부분 상속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상속받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제3자 또는 기타 법적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민법에는 조상의 급사로 남겨진 재산의 상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속의 순서와 각 상속의 몫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만이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 지분의 1.5배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재산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재산을 조기 처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이미 생전에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남자
아들과 딸이 있고 죽기 직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미리 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딸은 자식과 같은 지위에 오르지만 상속은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언제든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아들에게만 집을 선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딸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산으로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유보분이라고 하는데, 딸은 남동생으로서 남동생에게 유보분을 청구하여 부족한 휴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이 적거나, 조상의 채무가 너무 큰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단순히 상속을 받기에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보된 부분은 1·2차 상속인의 경우 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속금액의 1/2까지, 3차 상속인의 경우 1/3까지 가능하다.
첫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둘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부모, 셋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먼저 조상이 사망했을 때 소유하고 있던 활성재산과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상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증여 처분은 상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재산을 아주 낮은 가격에 만들어 증여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상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공동상속인 외의 제3자가 아닌 그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본인이 승낙한 증여재산은 모두 1년의 기한 없이 기본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계.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또는 10년 전에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속분담이 부족해지면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유치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
보유부분의 반환청구권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고, 상속부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침해사실이 지체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유보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경우 근절 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할 정도로 재산을 상속한 자가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미리 현금으로 바꾸거나 처분할 수 있다.
반환신청이 늦어질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부분의 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유보된 부분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