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1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사회라는 공간에서는 저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이나 견해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죄목이 바로 명예훼손죄라고 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2

한마디 혹은 글 한 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명예에 명백한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이는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언급된 내용이 사실 여부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별도로 당시 내용에 따라 명백히 타인의 평판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면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3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든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든 모두 각각의 죄명에 따라 법적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안이한 판단이나 섣부른 대응으로 일을 그르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을 즉시 선임해 본인의 입장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명예훼손죄는 처벌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로 나눠 살펴보면 우선 오프라인의 경우 사실상 적시에 따른 상황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됐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시의 경우 3년까지 징역 선고가 가능한 반면 허위 사실의 경우 7년까지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가중된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만 그 성립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우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이 공개된 경우, 혹은 이니셜 등으로 설명됐더라도 충분히 피해자를 특정해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혐의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성에 명확하게 부합하는지부터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죄의 또 다른 성립요건으로는 타인에게 전파됐는지 여부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추가로 안 경우라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 공개됐다는 점이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공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바탕이 돼야 하므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세부적인 방향성을 모색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K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됐고, 더 이상 함께 부부로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남편의 불륜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이를 SNS상에 올리게 됐고, 내연녀의 인적사항도 모두 기재돼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돼 고소당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SNS상의 게시물은 실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남편의 내연녀인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올림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일어날 경우 적용되는 형법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K씨의 경우 자신의 SNS상에 내연녀 정보를 공개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를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남편을 저격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간여성의 정보가 드러난 부분은 추후 모두 정리를 해서 수정했지만 일부 실수한 부분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은 사건 수임 후 고의범인 본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목적으로 한 글로 볼 수 없는 점, 가정을 뒤로 하고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준 남편을 비난하는 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다면 일부만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출을 했다고 반박하고 일부 자신의 실수가 있음을 인지한 후에는 즉시 해당 글을 내린 점을 고려했을 때 K씨에게 범행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이 더해진 덕분에 결국 K씨의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니 본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대응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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