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취지에 맞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취지에 맞게 1

공동 권리자가 존재할 경우 여러 이유로 매물에 대한 처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최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돼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입장이 되거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추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가 여러 편에 속하면 반대 없이 전원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에 앞서 보전처분이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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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나누자는 요구를 하게 된 태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요청했지만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향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태씨를 제외한 3명이 태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청구 취지에 따르면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태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각각 부담하게 돼 현물분할에 있어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할을 추진할 때에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에서도 모두 현물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면 그에 대한 소유자 간의 지분과 공유재산의 위치, 면적, 사용가치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분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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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이 어려울 때 현물분할로 지분면적에 따라 나눠주도록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이 아닌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낙찰금액을 지분으로 나누는 가격분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다른 소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경매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가치보다 적은 금액의 매각 대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된 유찰로 인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경매 분할을 진행하려면 미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명백한 입증을 바탕으로 표명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절차에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아니라면 정해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대하고, 만약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므로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매매에 의한 것을 비롯해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공유재산을 일방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형성권에 속합니다.

특약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호 간 별도의 특약으로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결정된 부분이 있다면 분할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으로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등기를 마친 것은 아니더라도 분배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쉽게 나누어진 공유자산을 처분하고 싶다면 등기를 제대로 마쳐야 합니다.

다만 거주하는 아파트처럼 실제 분배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이 아닌 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세요. 그 외에도 정산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물건을 공동으로 갖게 될 때 그 형태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이며, 조합 구성원이 조합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단독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명칭이 조합이더라도 법인이면 합유가 아닙니다.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지분의 개념이 없다는 점과 보전, 그리고 관리와 처분에 대해 사총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가 물건 관리나 처분이 가능하며, 그 구성원은 이에 대한 사용, 수익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종교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 또는 사원이 포함됩니다.

타측에 돈을 지불하고 공유재산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며, 이는 스스로 처한 환경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유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유형으로 떠오르게 되면 그 갈등이 극대화되고 금액이 크게 드는 만큼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것은 당사자 간의 합치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명의신탁으로 돼 있으면 다수가 토지를 소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별도의 신탁자가 있는 상황이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대신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초반에 법조계를 통해 사안을 검토받고 절차로 이룰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 돌아오지 않도록 일련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준비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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