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한 금융생활, 썰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30분경 공매도 금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공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개념과 장단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조금씩 사면 별로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저처럼 많이 들어봤지만 공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왜 정치권까지 이슈가 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개념을 공유하자면 공매도는 말 그대로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하는 투자입니다.
남포, 출처 Unsplash 순서는 주식 차입 -> 주식 매도 -> 주식 상환 -> 주식 수익 -> 손익 실현입니다.
각 단계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차입: 공매도를 하려면 공매도를 지원하는 주식 계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 계좌를 만들고 해당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요청합니다.
주식 매도: 공매도 주문이 성공하면 빌린 주식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매도합니다.
이때 주가는 공매도가 예상한 하락 전 가격입니다.
주식 상환: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가 주식 매도로 실현한 금액보다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합니다.
주식 수익: 그 후 공매도가 매수한 주식을 증권사에 반환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이익(손익 실현)입니다.
이제 일반 주문을 확인했으니 몇 가지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주식대출 : 회사 A의 주당 가격을 500원이라고 가정하고, 매도자 -> 증권사에 주당 500원에 100주를 공매도 주문 요청 주식매도 : 주당 500원에 100주를 매도 -> 5,000원 주식환매 : 주가가 기존 500원에서 400원으로 떨어지면 4,000원에 100주를 매수 주식반환 : 주식을 매수하고 4,000원을 반환하고 1,000원의 이익 최종이익 : 매수한 주식을 반환하고 남은 이익 – 이자와 수수료(100원을 가정) = 1,000원 - 100원 = 900원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즉, 증권사는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와 수수료를 받고 공매도자는 주가 하락을 통해 그 차액을 실현합니다.
floschmaezz, 출처 Unsplash 찬반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 금융위원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이유는 물론 시장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도 시장의 한 형태이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보다 활발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매도가 시장에서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고 A섹션에서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공매도를 통해 손실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주장은 시장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주식을 빌려서 팔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자금과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매도가 회사의 실패를 바라는 입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특정 회사가 공매도 공격의 대상이 되면 그 회사는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매도의 찬반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매도 세력”이라는 용어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매도의 개념만 설명하려고 했지만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라 찬반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과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포괄적 금지 조치가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5일에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건을 적발한 데 이어 총 2,112억 원 규모의 네이키드 공매도 의혹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모색해 왔다고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그래서 2025년 3월 말까지 ‘네이키드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연내 사내 잔액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네이키드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매도가 구축되기 전에 재개된다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기간을 구축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결론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별 공매도를 방지하고, 증권시장이 공정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 다만, 마켓메이커,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해칠 위험이 없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매도는 허용합니다(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와 동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기관투자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완화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에 “기관투자자는 무차별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공매도가 채권 투자, 레버리지 투자, 고위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2025년 3월 말까지 어떻게 구성되고 도입될지, 그리고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245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참조) 공매도 금지기간이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됩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이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됩니다.
√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공매도 금지기간을 ‘25.3.30(일)까지 연장합니다.
※ 다만, 마켓메이커,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합니다(’23년 11월 기존 공매도 금지기간과 동일). 당초 ‘24.6. 30, ‘25.3.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4.6.13, 금융위원회 임시 의결) ※ 다만, 마켓메이커와 유동성공급자… www.fsc.go.kr 그럼 모두 현명한 금융생활 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hwa05093/223478394773 SOS랩 공모주 청약 일정 및 공모가격 + SOS랩 투자설명서 안녕하세요. 똑똑한 금융생활, 술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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